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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종합소득세, 나도 해야 할까? 꼭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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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riveandshine 2024. 5.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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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나도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종합적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1년간 발생한 근로, 사업(부동산 임대), 연금, 이자, 배당, 기타소득에 대해 부과되죠. 직장인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1.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이직이나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2군데 이상 근무했거나, 연도 중 퇴직으로 추가 정산 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이에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모바일 손택스, ARS: 간편 신고 방법이에요.
  •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환급금은 6월 말에서 7월 말 사이에 지급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크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꼭 체크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로 달라져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을 최대한 많이 받아야 해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이직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신고가 필요해요.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프리랜서로 3.3% 원천 징수한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직장과 추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이 종합소득세에 이중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3.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해야 해요. 정기적인 수입이 아닌 일시적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사업적인 성격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해요.
  4.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에요.

아래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 대한 예시 동영상 참고해 보세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더 많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내야 하며, 세금 납부 지연 시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소득 금액 증명이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면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할 수 없어 대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2023년 귀속)

따라서, 내야 할 세금이라면 기간 내에 신고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잘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유용한 팁으로 찾아올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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