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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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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riveandshine 2024. 1. 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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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배포한 자료 등을 검토하시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3년 연말정산 바뀐 세법 9가지 

2023년 연말정산 시에는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에서 세법이 개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변경

먼저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문화비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과 함께 영화 관람료도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분만 해당이 됩니다.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대중교통 이용료 40%를 공제받았으나 금년부터는 2배인 80%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2.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시가 상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의 주택 범위의 확대 및 공제율이  5%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평 기준(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만 해당되었는데 금년부터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도 포함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출처: 국세청-개정세법 요약)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3. 노동조합 조합비 부분 강화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미 납부한 조합비는 기존 방식으로 세액 공제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4.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도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퇴직연금까지 포함하면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5.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 항목에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수능을 치르거나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충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소득세 감면을 기존에 연간 150만 원까지 받고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200만 원까지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세금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되었으니 꼭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7.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과세를 하는 표준 구간의 최저금액이 1,200만 원이었고 세율은 6%였습니다.
금년부터 과세표준 최저구간이 1,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세금 절약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체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처: 국세청-개정세법 요약)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8.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금년부터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가 해당됩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출처:국세청-개정세법 요약)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9. 고향사랑 기부금 신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일 경우 100% 전액 세액 공제가 되며 10만 원이 초과되는 기부금액의 경우 16.5%가 공제됩니다.
단,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주요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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