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주식 투자자 필독: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Money

by thriveandshine 2024. 5. 27. 15:40

본문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주식을 양도한 경우, 2월 29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꼭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모두 2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대주주 요건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완화된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50억 원)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신고 편의를 위한 국세청의 지원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2월 6일부터 예정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어요. 이 안내문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홈택스·손택스 이용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도움 자료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어요. 또한,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과 주식양도 신고 도움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간편신고 서비스

국세청은 거래 횟수가 3회 이내인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한 화면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도 제공해요.

주의사항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사례에 대한 유의사항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문의처

문의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77)나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4-204-2532)으로 연락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실한 신고를 응원하며,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잊지 말고 기간 내에 꼭 완료하세요!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